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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표준지 공시지가란
입력2004-02-27 00:00:00
수정
2004.02.27 00:00:00
이철균 기자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뽑아 건설교통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지표 및 정보자료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매년 9~12월 50만 필지(지난해 45만 필지)를 선정하고 다음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 뒤 토지소유자와 시ㆍ군ㆍ구 의견을 들어 지가를 결정, 2월말 고시한다. 가격평가작업은 감정평가사들이 한다.
일선 시ㆍ군ㆍ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근처 토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전국 2,750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며 이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국ㆍ공유지 사용료 부과, 토지 보상ㆍ담보ㆍ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1~2월 토지특성 조사, 3~4월 지가산정과 검증, 이의신청 접수, 주민의견 청취,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말 최종 결정된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사유지 2,460만 필지, 국ㆍ공유지 240만 필지 등으로 전체 토지(3,520만 필지)의 약 77%에 달하며 사유지중 사도(私道) 등 공공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와 국ㆍ공유지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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