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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 투자금유용 대주주 배상책임”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최수문 기자
자신이 대주주로 등재된 회사의 돈을 투자자금으로 썼다가 날려버린 대주주에 대해 법원이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12일 D금고가 “원금보장 확약서대로 손실을 보장하라”며 대주주 권모씨를 상대로 낸 2억2,000만원의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D금고 주식 10%를 소유했던 권씨는 지난 99년 12월 D금고가 H증권 대치지점에 30억원을 1년간 맡겨놓도록 투자처를 소개했다. 그런데 D금고가 2000년 6월 말 상반기 정기결산을 앞두고 투자금을 일단 인출할 필요가 생겼으나 투자금이 13억여원으로 감소, 문제가 생겼고 이에 권씨는 17억원을 급히 빌려 투자원금을 보전해줬다.
급한 불을 끈 D금고는 같은 해 7월 다시 30억원을 H증권 대치지점에 예치하면서 이번에는 투자금 운용을 권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투자만기 때 남은 돈은 4억5,000만원에 불과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씨가 거래계좌를 개설을 소개했고 운용손실도 메워준 점 등에 비춰 확인서는 선량한 사회풍속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하게 작성된 무효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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