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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 선정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한 곳은 전체 748개 공공기관 중 단 2곳뿐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38개였다. 국민권익위는 측정 면제기관 선정 후 대부분 기관들의 청렴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을 감안해 올해 측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에 2년간 부패행위자가 없어야 한다. 또 최근 2년 간 언론 모니터링 결과 부패발생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없어야 한다.



김정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그 동안 윤리경영을 최고의 기업가치로 삼아 꾸준히 내부혁신을 단행해 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바르고 정직한 교직원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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