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대출 증가율 年5%대 제한 "사후약방문"인가
입력2011-07-06 18:02:37
수정
2011.07.06 18:02:37
영업 과열·건전성 빨간불 켜진후 금융당국이 외형경쟁 자제 나서
카드사들의 대출자산 증가율이 연간 5%대로 제한된다. 금융 당국이 설정한 주요 영업 부문의 적정 증가규모를 지키지 않는 카드사는 특별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카드사의 영업이 과열로 치닫고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후 당국이 나서는 것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본지 7월6일자 10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자산 ▦카드 이용한도 ▦카드 수 ▦마케팅비용 등 4개 부문을 카드사에 대한 밀착감시ㆍ감독 대상 부문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9.1% 급증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은 올해 5%선에서 제한된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계가처분 소득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한 것으로 카드대출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로 한정하려는 의도다.
지난해 10.2%를 기록했던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 역시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연간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로 한정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는 11.5% 늘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에 대한 목표증가율을 제시 받은 후 조만간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적정 성장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벌인 후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