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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보조금 받는다

정통부, 휴대전화 보조금 정책 개선안 마련<br>신규서비스 최대 40%까지 보조금 허용

3년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보조금 받는다 정통부, 휴대전화 보조금 정책 개선안 마련신규서비스 최대 40%까지 보조금 허용 관련기사 • '단말기 보조금 금지 3년연장' 업계 반응 내년 3월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3년 이상의 장기가입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을받을 수 있게 된다. 또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선 최대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며, 신규서비스와 기존 서비스가 결합한 단말기의 경우 신규서비스로 간주해 보조금이 40%까지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 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 3월 26일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2009년 3월까지 연장하되, 보조금 지급 시점에 동일 이통사에 3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가입을 갱신하거나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보조금을 허용키로 했다. 단,보조금 상.하한선 등 구체적 지급 규모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키로 했다. 동영상이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와 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되, 지급 횟수는 3년간 1회에 한하며 지급액은 최대 단말기 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전용 단말기는 방송 서비스인 만큼 이통사의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 정통부는 특히 자사 가입자와 타사 번호이동 가입자간의 차별을 억제하기 위해보조금 지급을 이용약관에 규정토록 조치하고 통신사업자는 이용자 가입 시점과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이나동의 없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보조금 개선안의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 규모를상향조정하고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정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초안을 근거로 이날 공청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연말까지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장기간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간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단말기 과소비를 견제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SK텔레콤[017670]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 비율이 전체의 52.7%(1천15만명), KTF와 LG텔레콤[032640]은 각각 31.2%(380만명)와 24.8%(154만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입력시간 : 2005/10/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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