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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출 신용관리 사각

대출정보공유 대상서 빠져 다중채무자 이용늘듯금융회사의 대출정보 공유대상이 넓어졌으나 인터넷 대출 등은 '사각지대'여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융회사 대출정보 공유기준이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으나 인터넷ㆍ폰뱅킹 등을 이용한 대출정보는 집중되지 않고 있다. 은행공동망에 집중되는 대출정보에 대해서는 대출고객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대출 등 전자거래를 통한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대출 등이 대출정보 집중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내세워 마구잡이 영업을 벌이고 있어 다중 채무자들의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신용위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 재벌계 신용카드사는 최근 대출전용카드 회원들에게 '인터넷ㆍ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카드론은 금융회사 정보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단지를 통해 대출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들도 인터넷 대출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대출을 받고도 정보집중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고객은 더욱 늘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인터넷상 클릭이나 전화를 이용해 버튼을 누르는 것을 '서면동의'로 인정하지 않아 정보집중에서 빠지고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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