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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체 해외영업 직원 억대 수출대금 횡령
입력2005-05-03 09:49:44
수정
2005.05.03 09:49:44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입금받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유명 전자업체 해외영업 담당 직원 최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해외영업 담당 대리로 근무하던 최씨는 미국 바이어 2곳에서 200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27차례에 걸쳐 64만달러(7억3천만원)를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부인 명의의 외환 계좌와 친구 회사 계좌 등으로 수출대금을입금받은 뒤 다시 원화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계좌세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작년 말 회사 내부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입금받은 통장을 해지하고 자취를 감춘 뒤 가공 채권자를 내세워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횡령한재산을 은닉하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최씨가 다른 해외 바이어들로부터도 수출대금을 입금받은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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