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사진)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새해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됐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손충당금 설정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국민은행의 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소득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한 꼼수로 보고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윤 회장이 '명예회복'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04년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감봉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윤 회장이 최근 임원 및 부점장급 인사를 완료하며 친정 체제를 확립한 만큼 이번 판결 이후 보다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B금융지주는 핀테크 관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KB금융지주는 KB인베스트먼트 내에 5명으로 구성된 투자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바일 결제송금서비스 △모바일 금융보안 △모바일 거래 및 인증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금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또한 최근 신설한 기술금융 전담팀을 통해 핀테크 업체에 대한 대출지원, 연구개발(R&D) 환경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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