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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거치면 공직퇴직직후라도 공기업사장 가능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직 퇴직후 6개월이 지난 공무원을 공기업 사장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총회 등 민간자율에 의해 뽑힐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쇄신지침`을 발표하고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정부인사혁신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주주총회등 민간자율이나 공모방식으로 공기업 이나 산하단체임원에 선임될 경우에는 `퇴직후 6개월이상`의 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 또 공개로 추천된 후보자 평가를 위해 장관이나 이사회 제청에 앞서 기관장(사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후보자가 작성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적격성을 중점 평가해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산하단체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중요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위탁ㆍ보조기관등 400여개 정부 산하단체이며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산하단체를
▲수익창출등 기업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기관(효율성)
▲국민에게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공공성)
▲기능ㆍ위상 재정립과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기관(개혁성)으로 구분해 사장, 단체장 인선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는 15일 열리는 정부인사혁신 담당관 회의에서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개혁 로드맵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며,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인사담당과장을 인사개혁 로드맵 부처 책임자인 정부인사혁신담당관으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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