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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사장단 "과당경쟁·불완전판매 하지 않겠다"
입력2009-09-15 18:39:05
수정
2009.09.15 18:39:05
업체별 제재방안 마련도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이 15일 과당 경쟁과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상용 손보협회장 및 손보사 사장단은 이날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다음 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제도 변경을 앞두고 이같이 맹세했다.
사장단은 약관 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등 보험영업의 3대 기본을 지키고 상품 설명제와 모집자 실명제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완전판매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사내 영업조직의 경우 지점장 등 판매 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엄중 징계하기로 하는 등 각사별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완전 판매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손보협회에서 점검반을 상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미리 과다 지급하는 것을 피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진단서를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급 절차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단의 이 같은 결의는 그동안 손보사가 실손의보 상품의 보장범위가 10월부터 90%로 줄어드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과도하게 유치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동일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 안 되고 3년이나 5년 뒤에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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