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분식회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29개사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이 중 절반이 넘는 68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과 배임공시, 잦은 최대주주변경 등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추출(표본감리)한 79곳을 중 19개 업체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고 금감원의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리를 실시(혐의감리)한 27개사 중 26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가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파악한 후 금감원에 통보(위탁감리)한 곳 19개사도 이번 감리에서 적발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표본감리에 포함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비율이 높다는 것. 지난 2010년 17.5%에 불과하던 표본감리 위반비율은 이듬해 30.7%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도 24.1%로 높은 위반율을 이어갔다.
박종헌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부국장은 “표본추출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무작위 추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를 우선 추출하는 비중을 높인 것이 적발비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부터 대손충당금을 줄이고 유가증권과 매출액, 매출채권을 높여 잡아 회사의 손익을 조정함으로써 상장폐지를 모면하거나 횡령 및 배임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 기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이들 사항에 대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의 표본 추출 비중을 높였다.
박 부국장은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 상장폐지 직전에 있는 한계기업들의 분식회계 유인을 사전에 억제할 계획”이라며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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