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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7일 소집/여야합의,노동법·한보 등 논의

여야는 12일 한보사태의 진상규명과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 183회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동안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국정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총무들은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은 45일로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되 TV생중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특위에서 결정키로 하며 ▲특위는 신한국당 10, 국민회의 5, 자민련 3,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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