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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자격시험 허위광고 극성
입력1999-10-20 00:00:00
수정
1999.10.20 00:00:00
문병언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투자상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을 현혹하는 광고가 봇물을 이뤄 주의가 요망된다.대표적인 허위광고로는 「투자상담사를 취득하기만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에 취업이 보장된다」 「프리랜서로서 활동할 수 있다」등이다.
하지만 투자상담사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고객을 위해 주식 등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매매권유 및 상담을 하는 이로 증권사를 벗어나 독립된 사업체나 개인사무소를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투자상담사 채용방식이 계약직, 성과급제로 바뀌는 추세이고 증시활황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시험문제도 상당기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증권사 취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허위광고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대처할 예정이다. /문병언
기자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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