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국민연금측의 변호인은 “가울이 지난해 9월 20일 국민연금이 정한 회전율 150% 기준을 어긴 이후, 연말에는 회전율이 500% 이상으로 높아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으며, 자산가치 대비 수수료 기준인 0.8%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측은 또 “통상적으로 회전율 150%와 수수료 0.8%를 정확하게 지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위반하거나, 지침 위반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까지 가지 않는데, 가울은 명백하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측에 따르면 가울은 회전율을 과도하게 높임으로써, 국민연금에 매매수수료 7억원과 증권거래세 12억원 등 총 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반년 가울측 변호인은 “회전율과 수수료 등 투자지침을 어긴 것은 맞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 연말에는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지침을 어겨서 추가 수익률을 얻었더라도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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