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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 증권 발행인에 인수증권 재매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KTB투자증권이 발행자로부터 증권을 인수한 후 이를 발행자에 재매도한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7월8일부터 사흘간 KTB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KTB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을 문책(주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A사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인수를 위한 자금지원을 의뢰받고 A사가 사모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다시 A사에 매도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해 3월 KTB투자증권은 A사가 발행한 216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고 이 자금으로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A사는 4월, B사의 내부자금으로 KTB투자증권으로부터 다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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