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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저밀도지구 재건축 허용
입력2003-06-04 00:00:00
수정
2003.06.04 00:00:00
이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저밀도지구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3일 안전진단 평가단회의을 개최, 반포주공1~3단지, 한신1차, 미주 아파트 등 반포 저밀도 지구 5개 단지 6,680가구의 재건축을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오는 9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12월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2004년 3월 사업시기 조정 등을 거쳐 2004년 5월경 사업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반포 저밀도지구 5개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7월 전에 사업승인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새 법에 의해 공정이 80%에 달할 때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 분양제를 적용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조정자문위원회에서 반포 저밀도 지구에 용적률 285%를 허용, 신축가구 수를 현재보다 42.1% 늘리는 내용의 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반포와 더불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단 회의는 아직 개최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남ㆍ강동구는 6월중에 회의를 연다는 방침만 세워놓았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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