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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독성 농약 17종 사용금지
입력2003-01-29 00:00:00
수정
2003.01.29 00:00:00
오철수 기자
오는 6월말부터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농약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9일 수질보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전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업폐수 재이용률에 따른 부과금 감면단계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감면율도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하루 폐수 3,200톤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이 가운데 45%인 1,400톤을 재이용하면 부과금 감면금액이 연간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호소 500㎙까지가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돼 농작물 경작돼 농약사용이 제한되고 정부가 휴경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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