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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 첫 계약/신보,태성정공에 2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이 어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2일 어음보험증서를 발급했다.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연쇄부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어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날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태성정공(주)과 2억원에 해당하는 어음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날까지 어음보험제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상담건수가 43개업체 7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접수건수는 22개업체, 24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어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도처리되는 경우 어음금액의 6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억원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올해말까지 1천개업체에 1천억원정도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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