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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등 4곳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입력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롯데쇼핑 등 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입점ㆍ납품업체들에 매장 인테리어비 등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삼성테스코 등 4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ㆍ납품업체들에 인테리어 및 판촉 비용과 함께 고객증정 사은품 비용까지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등 3개 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면서 인테리어비용을 관행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왔다. 신세계의 할인점 이마트는 매장 통로쪽에 위치한 진열대에 상품을 일정 기간 진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사용료를 내도로 했다.
신세계와 삼성테스코는 할인점에서 증정품을 제공하는 특별판매행사를 실시하면서 증정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은 물론 매장내에 상품을 광고하도록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광고료까지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 대부분이 형식상 입점ㆍ납품업체들의 동의를 거친 것이어서 그간 제재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백화점 고시 개정으로 각종 비용전가에 객관적 기준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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