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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여신한도제 “허술”/「제2한보」 막게 손질 시급

◎사모사채 등 통해 얼마든지 편법대출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동일인 여신한도제도 곳곳에 허점이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은행들이 신탁대출을 통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사채나 기업어음(CP)의 인수 등을 통해서도 동일인 여신한도에 저촉받지 않고 한 기업에 대해 무한정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금배분의 왜곡과 제2, 3의 한보사태를 막기위해서라도 여신관리제도의 대폭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법 27조와 30조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사모사채나 CP의 인수와 같이 은행 대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여신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인 여신한도제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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