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상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의 및 의결 결과 인프라펀드 배당 소득에 대한 저율 및 분리과세 혜택 적용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예정인 지난해 하반기 분배금부터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연장되지 않아 일부 투자가들 특히 종합소득과세 제외(분리과세) 혜택을 원하는 개인투자가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맥쿼리인프라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수급 관련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맥쿼리인프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가들에게 저가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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