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를 받는 대신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인석(사진)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22일 자산운용협회가 증권예탁결제원에서 개최한 ‘펀드 보수ㆍ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펀드 정책의 최종 목적이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판매 보수를 폐지하고 판매 서비스에 대한 가격제도는 수수료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는 투자자가 펀드 투자 후 환매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며 ‘수수료’는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판매보수제도는 정책적 의도에 따라 도입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우연에 따라 존재하게 됐다”며 “판매보수제도는 존재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의 질 대비 가격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와 가격의 연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판매보수 폐지 외에 ▦계좌관리서비스(지속적인 관리 서비스)와 관련 보수 개념의 도입 ▦판매 수수료 징구방법 자유화 ▦판매 수수료 차별화의 포괄적 허용 ▦직판 운용사의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징구 허용 ▦펀드 규모기준 운용보수 조정 허용 ▦투자자 특성별 운용보수 조정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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