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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뷰특혜'관련 건교부국장 구속

6,000만원 수뢰 혐의분당 파크뷰아파트 시행사가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위해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54ㆍ구속)씨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간부에게도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4일 건교부 기술안전국장 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파크뷰의 시행사 에이치원개발의 이모(48ㆍ구속) 부회장으로부터 파크뷰 관련 용적률 질의에 대해 건교부의 긍정적인 회신이 나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파크뷰 분양계약금 6,0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다. 에이치원개발은 지난해 5월 파크뷰의 용적률이 356%로 성남시의 도시설계지침상 용적률(300%)을 초과,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반려되자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교부와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 자료를 첨부해 재신청, 같은 해 6월1일 사전승인을 받아냈다.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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