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건축 추가부담금 안내면 재산압류
입력2003-09-25 00:00:00
수정
2003.09.25 00:00:00
이종배 기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1조에 재건축 조합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근거해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 부담금도 일종의 지방세로 분류돼 조합원이 납부치 않으면 지자체가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추가부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ㆍ시공사ㆍ조합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일단 조합원은 부담금을 내야 재산압류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오주용 사무관은 25일 “그동안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어도 강제적으로 징수할 방법이 없었다”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관은 “조합이 지자체에 부과ㆍ징수를 의뢰하면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며 “시ㆍ군ㆍ구가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면 지방세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확대 등으로 인해 재건축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의원 회의 등 의결 절차를 거쳐 행정당국에 추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의뢰하는 조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