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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0년미만 건물 불허/서울시 개선안 확정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용적률 10월부터 300% 이하로/관할구청서 안전진단사 선정/건교부에 요건 대폭강화 건의오는 10월부터 서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이 현행 4백% 이하에서 3백% 이하로 대폭 규제된다.
또 지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도 사업주체가 아닌 관할구청이 직접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사업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재건축사업의 남발로 인해 주택공급 촉진과 주거수준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자원낭비 등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재건축 아파트의 법정 용적률을 재개발과 같은 수준인 3백%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지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조기 재건축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의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정밀안전진단결과 노후정도가 심한 D급 이하가 총가구수의 40%를 넘거나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을 위한 사전절차로 사업주체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현행 안전진단 방식과 관련, 각 자치구에 재건축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관할구청이 직접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공동주택의 개·보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의무적립대상을 현행 3백가구 이상 단지에서 2백가구 이상 단지로, 적립요율도 현행 최저 월 관리비의 3%에서 10%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주택조합에 대한 공인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며 ▲아파트 단지별로 녹지 확보율 등 환경지표를 설정,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허용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현재 재건축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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