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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G7 연내 백억불 지원의미·내용

◎“한국부도 방치않겠다” 의지/대외신인도 회복에 결정적 역할기대/월가 큰손들 미정부안 수용은 미지수우리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항복」에 가까운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마침내 「성탄선물」을 보냈다. IMF와 서방선진7개국(G7)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연말까지 1백억달러를 지원하고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 금융기관에의 지원을 당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우리가 1백억달러를 조기에 확보했다는 차원을 넘어 선진국들이 한국의 국가부도(모라토리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 미국정부의 당부를 선뜻 받아들일 것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는 없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조기지원의 대가로 시장을 활짝 열어젖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최근 짙은 암운이 드리워졌었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현지금융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외채들이 속속 나타나 외채규모가 2천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했다. 이에 따라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모라토리엄」(대외지급유예선언)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김당선자와 정부는 미국과 IMF의 추가요구를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했고 이것이 마침내 먹혀들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은 추가지원이 아니라 당초 약속된 금액범위 내에서 지원일정을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우리정부가 당초 IMF협약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추가개방의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이번 지원의 대가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에 대한 보다 확실한 실천계획을 제시하게 된 만큼 이를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종금사는 내년 3월7일 상당수가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22일 인가취소절차를 마련하고 3월7일에는 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완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도 바젤기준(BIS자기자본비율 8% 달성 등)을 맞추지 못할 경우 파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오는 98년중 시행할 예정이던 외국인주식투자 전체한도 55% 확대가 30일로 대폭 앞당겨진다. 다만 현재 50%인 개인별 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채권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종목별 개인한도와 전체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당초 98년 6월말까지로 계획돼 있던 외국은행, 증권사의 현지법인설립을 98년 3월로 앞당겨 허용한다. ▲단기금융상품 개방일정을 98년 1월중 수립한다. ▲이자제한법이 98년 2월말까지 폐지된다. ▲종금사 정상화방안의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했다. 30일까지 종금사들은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98년 1월22일까지 인가취소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2월27일까지 정상화계획조정안을 제출받아 3월7일까지 정상화계획 평가를 끝내도록 일정이 마련됐다. ▲은행 정상화방안의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됐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되며 책임있는 임원들은 퇴임하도록 했다. 또 98년 2월까지 금융감독기관에 감자명령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모든 상업은행은 98년 5월15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98년 3월까지 현행 파산법도 전면 개정돼야 한다. 시중은행이 부족외환을 한국은행에서 지원받을 경우 최고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역정책분야는 조기개방된다. 99년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폐지해야 한다. 올해말까지 25개 품목을 폐지하고 98년 6월말까지 40개 품목, 98년 12월말까지 32개 품목, 99년 6월말까지 나머지 16개 품목을 폐지해야 한다. 또 98년말까지 모든 무역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의된 금융분야 자유화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침은 98년 1월중 발표된다. ▲노동시장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98년 1월중 발표하기로 했으며 98년 2월중 고용보험제도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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