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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력2001-01-31 00:00:00
수정
2001.01.31 00:00:00
[부동산ABC]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근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 법정 중개수수료를 상향조정했지만 일부업소의 웃돈 요구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조례는 수수료율 상한 및 한도액을 매매의 경우 ▦5,000만원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0.5%(한도액 80만원) ▦2억~6억원 0.4%(한도액 없음)로 전세 등 임대차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5%(한도액 20만원) ▦5,000만~1억원 0.4%(한도액 30만원) 등으로 정했다.
중개수수료 과당청구 요구가 있을 땐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구청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관할구청은 해당 중개업소에 법정요율 초과분의 환급 지시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한다. 그러나 과다 중개수수료 고발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처벌을 우려, 수수료를 낮춰 제시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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