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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할머니 끝내 이혼소송 승소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 부장판사)는 25일 A(71)씨가 남편 B(9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현금 3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98년6월 기준 시가 15억여원의 부동산 중 3분의1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여년간 부부로서 생활해 오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소송을 낸 원고측에도 약간의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온 피고가 한차례 이혼소동 후에도 계속 억압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한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분할과 관련, 『부동산은 원·피고 공동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피고가 부동산을 대학에 기증하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있긴 하지만, 원고가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둔 이상 원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7년께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낳은 뒤 69년에는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남편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94년에는 자신을 내쫓은 뒤 생활비도 주지 않자 96년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가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는가 하면 97년에는 자신의 여생을 위해 현금 10억여원만 남겨둔 채 평생동안 모은 부동산을 모두 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자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다시 이혼소송까지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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