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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세액공제기간 단축
입력2001-10-17 00:00:00
수정
2001.10.17 00:00:00
내달부터 45일내·내년부터는 한달내 결제해야어음대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다음달부터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1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구매카드에 한해서만 결제금액의 0.5%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받게 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한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던 구매카드 이용업체들이 결제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구매카드 결제기간이 줄어든 것은 어음제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구매카드 제도가 형식만 바뀌었을 뿐 결제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
즉 대금을 결제하는 대기업들은 편리한 반면 돈을 받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어음결제 기간과 구매카드 결제기간이 별 차이가 없어 이자부담 등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년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구매카드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 이전에 승인된 구매카드 결제건은 결제일자에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납품일로부터 한달 내에 현금화가 가능해져 현금유동성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지난 99년 11월 도입된 구매카드 취급실적은 6월 말 현재 8조237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3,809억원)보다 5조6,428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상업어음 할인규모는 지난해 중반 18조원대에서 올 8월 14조원대로 감소한 상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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