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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텔레뱅킹 보안 강화
입력2004-02-01 00:00:00
수정
2004.02.01 00:00:00
김홍길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통한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해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즉시 통보해야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보안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고객 민원이 최근 빈발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첫 거래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전자금융거래시 거래내역을 SMS로 고객에게 통보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이 사전에 금융회사에 신고한 전화번호에 외에는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주의사항을 통해 주민번호나 생일 등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말고, 인터넷뱅킹시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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