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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여관 '침대시트 사용량'으로 덜미

여관측 "종업원분 시트는 빼달라" 요청

탈세를 한 여관이 `침대시트 사용량'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여관은 국세성의 세무조사로 2001∼2003년 탈루소득9천54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63만여원을 추가로 물게 되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 여관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도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연히 탈루를 의심한 국세청은 이 여관과 거래하는 세탁업소들을 통해 시트 세탁비를 파악해 시트 세탁량을 계산한 뒤 객실 대여수로 환산해 수입금액을 추산했다. 객실을 1회 대여할 때마다 침대시트를 갈아준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A여관은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지않게 노력했다. A여관은 남자 종업원 2명과 여자 종업원 1명이 사용한 시트는 전체 시트량에서 빼야 한다면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종업원 1명당 시트 1장씩 계산해 전체 시트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은 여관에서 숙식하는 남자 종업원이 시트를 사용한다는 여관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용했다. 그러나 청소일을 맡은 여자 종업원은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여관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여관에서 청소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잠자는 사람이 여관의 침대 시트를 사용할 리 만무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관측은 이에 불만을 품고 "시트 사용량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 결과는 국세청의 승리로 끝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의 추계 방식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시트 사용량으로 수입을 추계하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기발한 방법"이라며 "여관 주인도 시트 사용량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실 대여는 여관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제로 객실을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숙박과 달리 이용료가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만큼 업소측이 탈루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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