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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병역 특별관리법 제정
입력2003-03-17 00:00:00
수정
2003.03.17 00:00:00
전용호 기자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와 부유층,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토록 하는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및 관심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회적 관심대상자의 병역처분에 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부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회지도층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를 가급적 올해 안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일부 계층의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는 지난 72년부터 병무청 내규로 운영되다 88년 폐지된 뒤 92년 내규 형태로 부활됐으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위헌시비가 일면서 97년 다시 폐지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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