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송출 중단' KBS에 중징계
입력2006-11-20 19:12:14
수정
2006.11.20 19:12:14
지난 10월 방송송출중단이라는 대형 방송사고를 낸 KBS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20여분간 2TV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를낸 KBS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해당관계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 되지않도록 자체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정 명령처분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25일 'KBS 뉴스9' 프로그램 시작 직전사과방송을 하고 해당 관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해야한다.
방송위는 KBS의 송출 중단사태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복구 처리가 지연 됐고 시청자에게 이와관련한 사항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않아 시청자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