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LO 선원최저임금 인상/해운·수산업계 “비상”
입력1996-10-26 00:00:00
수정
1996.10.26 00:00:00
◎외국인임금 2배 올라… 경영난 가중 우려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 최저임금인상에 합의, 국내 해운·수산업계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의 임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오는 98년부터 조약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강화할 움직임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해양수산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ILO는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85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해사위원회를 개최, 98년부터 선원들의 최저임금을 4백35달러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국내업계는 『현재 외국선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검토조차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해운·수산업계는 6월말 현재 ILO의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외국인 선원 3천2백77명이 승선하고 있어 선원 1인당 약 2백달러의 임금인상을 할 경우 연간 약 8백만달러의 추가임금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선원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이 기준미달선에 대한 입항금지 등 강력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항만국통제=선박이 입항하는 당해 항만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의 구조 및 설비, 승조원의 자격, 근로조건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가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입항이나 출항을 금지하는 규제조치다.<채수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