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에 따르면 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과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해 보험 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씨티은행·대구은행에 과태료 5,000만원, 부산은행·SC은행·신한은행·삼성증권·동양증권에 과태료 4,120만원, 대우증권에 3,750만원,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에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위반 점포 수 등을 고려해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은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또 방카슈랑스 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5개 은행 방카슈랑스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 요구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방카대리점의 부담 금품 수수 등 위법 영업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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