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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요금 토·일요일 할증/내년부터 10%… 화∼목은 10% 할인

◎철도청,「장거리 체감제」도 도입내년부터 열차요금 체계가 개편돼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토·일요일에는 10% 할증하고 화·수·목요일에는 10% 할인하는 방식의 탄력 운임제가 시행된다. 또 승차거리 1백50㎞를 기준으로 장거리는 싸게 받고 단거리는 비싸게 받는 원거리 체감제도 도입된다.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은 11일 서울 상록회관에서 「철도여객운임의 탄력제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철도청이 의뢰한 운임구조개선 용역중간보고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요일별 할인·할증률을 최대 20∼25%까지 검토했으나 주말 열차 이용자의 운임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주중·주말 각각 10%씩만 할인·할증하되 새마을호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무궁화호 등 다른 열차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탄력운임제 및 원거리 체감제 시행방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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