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에 불법 보조금을 주다가 적발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매출액의1%에서 2%로 높아졌다. 또 신규 모집금지 기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3단계로 나눠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보조금 관련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두 배 높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에서 1~4%로 1%포인트씩 높여 과징금이 많아지도록 했다.또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부과되는 가중비율의 상한도 50%에서 100%로 올렸다.
영업정지 기준도 세분화했다. 보조금을 기준보다 2.5배(68만원) 넘게 주거나 위반율이 70%를 초과하면 최소 20일 이상 신규 모집이 금지된다. 반면 위반 보조금이 기준의 1.5배(45만원)을 밑돌거나 위반율이 40% 미만이면 최소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품질과 요금경쟁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과도한 보조금에 대해선 강도 높은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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