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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대적 '기업 모시기'
입력2004-08-22 21:15:55
수정
2004.08.22 21:15:55
공단 분양가의 최고 30% 지원등 파격 조건제시
울산시가 관내 유치 국내 기업들에게 공단 분양가의 최고 30%를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 우대 조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기업 모시기에 나선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기업 탈 울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시는 23일 국내기업 우대를 골자로 한 기업유치에 관한 세부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기업 유치방안에 따르면 우선 울산에 10억원이상 시설투자를 한 업체는 공장이전 보조금으로 2억원까지, 분양보조금도 면적의 3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본사를 울산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도 최고 2억원을 지원하고 20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초과인원 마다 1인당 50만원씩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자동차전용공단과 신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이들 공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들 공단은 분양률이 70%를 밑돌거나 면적이 1만평이상 미분양됐을 경우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공단 내에 20억원을 초과하는 건축비가 들어가는 공장을 신축할 경우 2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시설투자 500억원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업체는 토지와 시설 건립비의 20%까지 지원하고 도로ㆍ전기통신ㆍ가스 등 기반시설도 시에서 무상으로 모두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기업에 대한 유치 지원조항도 대폭 보강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를 할 경우 2억원까지의 지원금외에 종업원 1인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외국 기업 유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외국인 전용학교와 주거단지 등의 건립에 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기업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며 “공무원을 포함, 각 단체나 일반시민도 기업유치에 기여했을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전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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