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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단체행동권 제한
입력2002-09-16 00:00:00
수정
2002.09.16 00:00:00
단체교섭권 일부도…명칭은 '공무원 조합'으로정부는 공무원단체가 요구해온 공무원노조와 관련, 단체교섭권의 일부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오는 18일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조직대상의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업무나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업무수행자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했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ㆍ도 단위로 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당사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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