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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세율인하와 함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를 시 군 구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과세 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조세형평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고 시장가치는 곧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 주택 심지어 임대차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관련 거래에 있어서 이중 계약이 관행화됨으로써 조세형평은커녕 경제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이중계약 관행은 제도적으로 묵인하고 부추긴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년동안 이중계약이라는 탈법이 일반화된 관행인데도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 관행이 뿌리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잇달아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 부동산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답시고 취득세 양도세 인상 등을 통해 세부담을 늘리더라도 이중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계약에 따른 이 같은 경제 사회적 부작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전산망 인프라에 비추어 큰 비용부담 없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이중계약를 뿌리뽑고 실거래 신고제를 이른 시일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로 과표현실화가 이뤄지는 경우 조세저항과 함께 부동산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효세율의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한된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투기는 막되 정상적인 거래를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유세는 선진국수준으로 높이되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세제 개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요구된다. 부동산 보유계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계기로 부동산에 대한 조세형평은 물론 왜곡될 대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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