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사주 매입 장중에도 가능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 장중에 매수 주문을 낼 수 있게 되고 시간외거래도 개장 전 1시간 동안 이뤄지게 된다. 25일 증권거래소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오는 12월부터 기업들의 자사주 매매 주문을 정규 거래 시간에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전 7시 30분에서 8시30분까지 1시간동안의 시간외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사주 매입을 위한 주문이 개장 전에만 이뤄지고 시간외거래는 정규장 마감 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4시50분까지 가능하다. 한편 15년 만에 이뤄진 증권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증권거래소ㆍ코스닥시장ㆍ선물시장 등 3개 시장이 통합되면 투자자, 증권사, 시장 이용자들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오는 11월 증권시장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