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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직계존비속 제외/당정 방침

정부와 신한국당은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을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재산의 실사기간을 확대하고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재산 발생시 언론에 공개하는 등 실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5일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보호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4년 재산공개법 개정당시 임의규정으로 삽입한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에 대한 고지거부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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