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JP모간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고객의 매매주문 정보를 기관투자가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관주의,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JP모간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고객 6,029명의 주문정보와 계약체결 내용을 고객 동의 없이 해외 계열사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열사 계좌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65개 기관투자가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총 1,700여 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위탁받은 주식 대량매매 정보를 장 시작 전 79개 기관투자가에게 총 217차례에 걸쳐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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