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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합의금 받아도 산재휴업급여 지급
입력2000-07-23 00:00:00
수정
2000.07.23 00:00:00
윤종열 기자
손배합의금 받아도 산재휴업급여 지급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금과는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23일 김모씨가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후유증으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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