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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대우債손실 일부보전 최적 대안"
입력2001-12-03 00:00:00
수정
2001.12.03 00:00:00
이근영 금감위장 기자간담회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지난 99년 대우채 투자자들에게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해준 것은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최적의 대안이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그 같은 보전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책임질게 있다면 마땅히 책임지겠다. 하지만 책임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창구의 보신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실질적인 방안을 폭넓게 마련하겠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것 처럼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준 것은 문제로 남아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를 하는 대신 신주인수권을 준 것도 논란이 많다. 현투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나.
▲99년 당시엔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금융시장 시스템 복원이 최우선이었다.
은행 감자는 원칙대로 한 것이다. 다만 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은 지역상공인들이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해 헌신한 것 때문이었다. 현대투신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 용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와 입증자료 등을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해 공적자금 회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예보에 조사권이 부여돼 있고, 회수관리체계도 갖춰져 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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