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문답풀이
입력2005-12-28 14:03:14
수정
2005.12.28 14:03:14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30일을 넘겨 신고를 지체했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허위 계약서를 기재했을 때는 중개업 등록취소 등의 무거운 처벌이 따라온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판 경우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분양권매매와 증여, 교환, 판결, 신탁/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검인신고는 해야 한다.
--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잔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인가.
▲ 올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취득.등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 내년 1월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취득.등록세 부과는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2월 이후에 부과될 예정이며, 지방세법은 그 전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하된 세율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되나.
▲ 법원이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된다.
-- 대리 신고가 가능한가.
▲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한 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의 공인중개소에 소속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대리 신고를시킬 수 있다.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증과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한 절차는.
▲ 인터넷 신고는 인터넷쇼핑과 절차가 유사하다.
먼저 해당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실명확인 등 로그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데,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 공동서명을 해야 하고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해야 하나.
▲ 신고필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과같기 때문에 검인신고는 필요없다.
--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
▲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도 실거래가격 신고를 해야 하나.
▲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때 벌칙은.
▲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