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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차보험] 일문일답
입력1999-08-26 00:00:00
수정
1999.08.26 00:00:00
우승호 기자
-플러스보험의 보험료는 얼만가.2년간 무사고로 20% 할인혜택을 받는 개인용 자가용의 경우 보험료는 36만8,730원이다. 이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30만7,740원보다 19.8%인 6만990원이 비싸진 것이다. 보험가입연령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볼때 개인용의 경우 소형은 20%, 중형은 17%, 대형은 18%가량 올라간 것으로 보면된다.
-기존 보험 가입자도 중간에 플러스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보험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경우 약관에 「플러스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기존보험의 할인·할증율이 그대로 승계되고 보험료는 종합보험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차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플러스보험 가입대상과 유의할 점은.
가입대상은 개인소유 자가용과 자가용소형승합차, 화물차로 제한된다. 또 상해위험에 대해 고액보장을 원하는 경우는 자동차상해 2억원에 가입하고 차량손해에 대한 보장을 원하면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나 대체교통비용 3만원을 지급해 주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플러스보험과 기존보험과의 다른 점은.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대인배상Ⅱ·대물배상·무보험차상해·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플러스 보험은 이중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보상범위와 보상금, 보험료를 올린 것이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망·후유장애시 가입금은 1인당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지급되지만 플러스보험은 1억원 또는 2억원이다.
-자기차량손해의 추가보장은.
자기차량사고는 가입자가 차량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5만~50만원이지만 플러스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상품도 있다. 또 차량이 전손됐을 때 100만원 한도, 차량운반비용은 2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우승호기자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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