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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대상 2만6,426명 4년간 소집안해 병역면제
입력2007-09-05 17:03:03
수정
2007.09.05 17:03:03
지난 2001년 이후 총 2만6,426명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병무청 등 정부의 수급관리 부실로 장기(4년)간 소집대기 상태로 있다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병무청이 최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대상(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다음 해 1월1일부터 4년이 지나도록 소집되지 않아 2001년 4,273명, 2002년 3,398명, 2003년 5,957명, 2004년 5,328명, 2005년 1,089명, 2006년 3,588명, 2007년 2,793명 등 총 2만6,42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난해 ‘장기 대기’를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3,588명은 같은 해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1만8,831명의 19%에 해당한다.
장기대기 병역면제자 2만6,426명 가운데 41%(10,759명)는 병무청 등 정부가 수급조절을 못해서, 341명은 거주지가 낙도 등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소집되지 않았다.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낙도로 위장전입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1만5,290명(후순위조정자)은 형을 살았거나 정신질환ㆍ문신ㆍ자해경력 등을 이유로 ‘소집기피’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내 근무가 원칙인데다 수요기관에서 보수ㆍ교통비ㆍ식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만 요원 배정을 신청하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쉽지 않아 장기 대기자가 양산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은 장기 대기로 인한 병역면제를 줄이기 위해 올 7월부터 장기 대기자 가운데 4년차를 우선소집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청이 예산ㆍ인원을 함께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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