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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명령 미실행 생보 제재/500억이상 5개사 사업규모제한

◎300∼500억은 계약자배당 억제재정경제원의 증자명령을 5백억원 이상 이행하지 못한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수입보험료 동결 및 주력상품 판매축소 등 사업규모 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증자미실행 규모가 3백억원에서 5백억원 미만인 태평양 동양 국제 BYC생명은 각각 계약자배당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재경원관계자는 24일 『지난해 8월 증자명령를 받고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17개 생보사에 대해 증자미실시 규모에 따라 대표이사 경고 및 사업규모 제한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오는 8월까지 보험사별로 제재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자미실행 규모가 5백억원을 넘어서는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생명등 5개사는 수입보험료 동결 및 주력상품 판매규모 축소등 사업규모가 일부 제한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재경원관계자는 『생보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자본규모가 취약한 17개 생보사에 대해 총 1조2천39억원의 증자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결산이 마감되는 이달말까지 명령받은 금액만큼 제대로 증자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계약자배당 및 사업규모 제한 등 규정상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생명보험회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은 ▲증자미실시 규모가 1백억원 미만일 경우 대표이사 경고 ▲3백억원 미만 기관경고 ▲5백억원 미만 계약자배당제한 ▲1천억원미만 사업규모 제한등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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