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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삼삼종금 법원 파산선고
입력1998-09-18 17:52:59
수정
2002.10.22 10:34:14
09/18(금) 17:52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18일 한화종합금융(주)과 삼삼종합금융(주)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이들 채무회사는 현재 채무초과에 따른 파산원이 존재하므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한화종금에 대한 파산관재인은 이임성(李壬成)변호사가, 삼삼종금에 대한 파산관재인은 최재근(崔在根)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들 종금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은 앞으로 10월 16일까지 채권신고를 법원에 해야만 한다.
만약 이기간을 넘겨 채권신고를 할 경우 송달료등 각종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채권자집회는 11월4일 오후 3시 서울지법 466호 민사법정에서 열린다.
현재 한화종금의 자산규모는 1조6,225억1,543만원이고 부채는 1조8,654억5,914만원, 삼삼종금은 자산이 1조3,270억원에 부채는 1조4,778억원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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